자문단 구성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키로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도 재공고

[에너지신문] 정부가 전기차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자문 등의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내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전기차 해외진출 정보·자문 지원사업’을 확정, 공고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해외시장의 정보제공 및 해외수출 자문단 구성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지원 금액은 80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내달 24일까지, 지원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분야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협회, 기관, 기업 등이다.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해외진출 정보·자문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 분할해 직접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같은 날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재공고했다.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을 목적으로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운영지침 등을 재공고했다.

국내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원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전기자동차 관련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관련 해외진출 프로젝트로는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 충전 및 파생 서비스 등이 꼽힌다. 다만,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기차 관련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당 국가의 일반현황, 법규·규제 및 본사업의 기간, 추정사업비, 경제성,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지원금은 2억 4000만원이며, 프로젝트 당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80%) 이내에서 지원된다.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연구소 등으로 혼합 구성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구성은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2/3이상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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