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정책진단 및 향후 대책’ 토론회 개최

▲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대책’을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낭비 최소화를 위한 패러다임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세션에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통제의 기본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조 교수는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정비 △규제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논의구조 구축 △국회의 사회적 갈등중재 노력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언론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기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주한규 서울대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주한규 교수는 고준위방폐물관리 절차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형준 교수는 스웨덴·핀란드 등의 발틱모형처럼 국민소통에 중점을 둔 수용성 제고 노력을 촉구했으며, 이헌석 대표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고준위방폐물 문제해결과 임시저장고 증설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전영기 위원은 고준위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동일 산업부 과장은 “원전지역의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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