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서 추진방향 밝혀
기업 의견 반영 제도개선ㆍ애프터서비스 강화 등 과제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목표를 50개사 이상으로 설정하고 체감 가능한 혜택도 늘린다. 지난달까지 승인된 2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조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7일 플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사업재편 분위기를 보다 확산해 나가기 위해 △50개 이상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현장의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애프터서비스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올해 50개 이상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승인목표는 40개사였던 데서 10개 이상의 기업이 더 승인받도록 상향했다.

일대일 상담과 밀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재편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재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과잉공급 업종에 계속 집중하면서, 전기ㆍ전자, 기계 등 여타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물류, 엔지니어링과 같은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기업은 제조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공급업종 해당 여부와 기존 제품의 생산능력 감축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행 적용기준도 수정ㆍ보완할 방침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기활법의 활용도와 체감 가능한 혜택을 늘려나간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신사업 진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중기청ㆍ중진공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R&D 지원방식도 사업재편 성격에 맞게 개선한다. 기존 R&D과제는 연초에 한 번만 공고돼 기업들이 기활법 승인을 받은 후 적절한 시기에 R&D과제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상ㆍ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거나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도 완화한다. 산업부는 현재 주식 또는 자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이연하는 세제지원 외에도 토지·공장 등의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7월경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후 실제 진행과정에서 기업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자금 조달과 R&D뿐 아니라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획득, 법령상 규제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형환 장관은 “기업들이 요청한 각종 지원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산업부 또는 대한상의에 설치된 기업활력지원센터로 연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업부가 직접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 27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활법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매김하면서 기업,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까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2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향후 3년간 총 1조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고용감소 없이 68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는 △과잉공급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활용도 △서비스업 사업재편 확대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기활법이 사업재편의 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기활법은 과잉공급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승인받은 기업의 70%인 17개사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3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다. 조선·해양플랜트 9, 철강·비철 5, 석유화학 3, 기계 3, 기타 4개사 등 총 17개사로 이뤄졌다.

둘째,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인기업의 80%에 해당하는 19개사가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활법이 당초 대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중소 15, 중견 4, 대기업 5개사 등 19개 기업이다.

셋째, 서비스업으로도 사업재편 확대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기업의 대다수인 22개사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최근 서비스업에 속하는 유통과 물류 분야 2개사가 이미 승인을 받았다. 산업부는 추가로 다른 서비스업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승인기업의 90%에 해당하는 22개사의 사업장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다.

주 장관은 “만약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없었다면 과잉공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투자와 고용이 모두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재편이 갖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은 생산비용 절감, 고부가가치품목으로의 전환, 유망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우리 경제에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