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인협회-가스기술사회, 4월 29일~8월5일까지 매주 교육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인협회와 한국가스기술회가 공동으로 가스기술사 자격취득과정 개설하고 모집에 들어갔다.

한국가스인협회(회장 이창수)와 한국가스기술회(회장 주동한)는 최근 양 기관의 발전, 가스인의 기술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의 첫 사업으로 양 기관 공동주최로 가스기술사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그 동안의 가스기술사 취득 현황을 보면 필기시험의 합격율이 2012년을 기점으로 5% 내외 저조한 합격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합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스기술사 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에 의한 집체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4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14회차 100시간으로 운영되는 집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교육장소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과학기술회관 내 한국기술사회 회의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선착순 20명 규모이다.

교육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스기술사 시험과목에 맞춰 편성하고, 기출문제 분석과 모의고사를 병행해 실전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이 교육 등록자가 불합격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무료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가스기술사의 법적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스기술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서 연면적 1만M3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올해 2월 4일부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기위한 인력요건 중 안전 분야에 가스기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가스인협회는 홈페이지(www.kgm.or.kr)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청방법, 교육비, 교육일정 등 상세내용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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