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
원목, 제재목, 합판 우선 적용, 산림파괴 방지기대

[에너지신문] 앞으로 불법 벌채한 목재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적용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 품목은 원목, 제재목, 합판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전체 품목에 적용할 경우 업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법을 적용하고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관련 제도 시행으로 국내목재 수요량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이상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 주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가 목재·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벌채 목재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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