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운영요령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에너지신문] 전기공사업계 기술인력 진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사례로 기대를 모은다.

그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관련학과(5개 학과)와 유사학과(전기공학 전공과목을 30% 이상 이수)를 졸업해야만 했다.

이로인해, 최근 IT발달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스마트전기과 등은 전기관련 학과임에도 전기관련 학과목을 30%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된 운영요령에는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 학과 및 학과목을 대폭 완화, 전체 전기공사기술자 중 13.7%를 점유하고 있는 학력 기술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전기관련 학과로 규정된 44개 학과(전문대학 등), 35개 학과(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기공사업체 취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운영요령 개정사항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관련 자료의 전자문서 활용 보고 및 전자문서 보관,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