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개정시 중소기업 입찰 참여 기회 박탈 우려

[에너지신문]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30일 대전에 위치한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강영일 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만나 “공사실적 만점배수 기준이 강화되면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중소 공사기업조차도 입찰참여기회가 상실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시설공단의 적격심사 기준에는 타 기관과 달리 기술능력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 기업의 변별력이 기존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철도시설공단을 방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철도시설공단에서 예고한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현행 30억원 공사 기준 60억의 실적이 있으면 입찰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90억원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만점 기준에 적합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입찰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전기, 건설, 전문건설, 통신)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현행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류재선 회장은 “중소 공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만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적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현행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에서도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공사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완화(A+ → BBB-) 및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2배에서 1배로 완화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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