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통과

[에너지신문]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할 경우 정부는 반드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게 된다.

국회는 30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개진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 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박정 의원은 “법 통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실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제39조제3호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 개정하도록 했다.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됐다.

한편 이 법안은 2016년 10월 17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16년 10월 28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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