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용 설비 이용규정 시행 돌입
송전망 투자 확대도...접속대기 해결 기대

[에너지신문] 한전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부로부터 인가받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먼저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용량 한도를 25MW에서 50MW로 2배 확대했다. 이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전의 계통망에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도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신재생 계통접속 실적을 보면, 2015년 2376MW였던 것이 2016년 8228MW로 3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1MW 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으로 신재생 투자가 대폭 늘면서 지난 2월까지 2330MW(7459건)이 접속대기 상태다.

이러한 접속대기 원인은 발전용량 접속을 위해 배전선로 신설이나 변압기를 증설하는데 최대 11개월이 소요되고,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 건설까지는 6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기 용량 한도를 2배로 확대키로 했다.

 

구분(변압기)

현행(MW)

개정(MW)

변압기당

변전소당

변압기당

변전소당

45/60MVA

25

100

50

200

30/40MVA

15

60

30

120

▲1일부로 개정된 신재생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7459건에 달하는 접속대기 문제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압기 고장 등 유사시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 사업자와 발전기 원격제어에 관한 기술적 사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발전 접속 증가에 따른 송전망 투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석탄, 원전 등 발전기 증가에 따른 송전망 설비보강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했으나 신재생발전의 경우 지역별 발전량과 접속위치 예측 어려움으로 사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든 신청고객이 계통접속을 할 수가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키로 했다.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한 신규수요에 대해서도 접속대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하고 2개월마다 개최하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를 수시로 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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