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소상공인 죽이기’라는 평을 받고 있는 전안법 개선을 위해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전안법 주요 쟁점별로 그간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는 섬유업계, 유통업계, 수입업계 등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14일 개최한 제1차 전안법 간담회 이후 전안법 4개 주요쟁점별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총 15차례에 이르는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전안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산업부는 해외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관련산업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는 그 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대안의 적절성과 보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만기 차관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가속화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수렴하는 과정도 지속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안법은 3월 14일 개정ㆍ공포돼 구매대행업체의 KC표시 확인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보관의무를 금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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