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규 개정내용 교육 등 가스사고 방지 및 안전의식 함양 도모

▲ 인천도시가스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스 사고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는 최근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스 사고사례 및 법규 개정 내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가스 사고사례를 공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도시가스 관련 사고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공유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법규 및 안전관리규정의 개정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가스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인천도시가스는 비상훈련 결과 및 개선사항,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직별 대응절차 등 지진발생 시 대응 대책 및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교육 등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최상의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가스사고 사례와 개정된 법규를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