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광주전남, 주요 법 개정내용 및 사고사례 전파

▲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 및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영진)는 11일 광주전남 도시가스사 및 시공분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도시가스사 및 도시가스 시공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 법 개정내용 및 사고사례 전파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굴착공사 미신고, 건축물 공사시 안전조치 미실시로 이어지는 가스사고 재발방지와 불량가스제품 회수 등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용이성을 위한 고객의 소리함 운영과 KGS 부패ㆍ공익신고 시스템 안내 등 고객만족, 윤리경영활동으로 검사 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진 광주전남본부장은 “현장에서 가스안전사용과 사고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도시가스사 및 시공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사, 도시가스사, 시공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시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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