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실험..."복사열로 화재확산 우려"

▲ 방화셔터 양측에 인접한 백화점 매장 내 의류전시 사례.

[에너지신문] 화재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가 정상 작동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의류와 같은 가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됐 경우 방화셔터를 통한 복사열 전달에 의해 화재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지난 12일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 시 방화셔터를 통한 복사열 전달에 의한 화재확산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철재 방화셔터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에서 정하는 KS 표준의 내화 시험방법에 따라 20여분 동안 실시됐으며 방화셔터로부터 이격거리 0.5m에 복사열측정기를 설치, 복사열을 측정하고 의류를 배치한 후 착화여부 등을 육안으로 관찰했다.

실험결과 가열 18분 경과 시 방화셔터로부터 0.5m 이격된 거리에서의 복사열은 14.8㎾/㎡ 가량이었으며 종이박스 및 의류는 녹거나 착화됐다. 의류 소재별로는 면 혼방이나 면은 복사열에 의해 바로 착화된 반면 폴리에스터는 녹아서 흘러내린 후 착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복사열이 2.5㎾/㎡일 경우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0초 정도이며 10~20㎾/㎡일 경우 일반 가연물이 착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류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방화셔터로부터 0.5m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소재에 관계없이 의류가 착화 또는 용융돼 화재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대형쇼핑몰 등 판매시설에서는 유지관리에 관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차열성능이 있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화재보험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설정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 자동폐쇄되는 것으로 공항·체육관, 대형쇼핑몰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다량의 가연물이 배치된 대형쇼핑몰의 경우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대부분 방화셔터로 방화구획하고 있으나, 방화셔터를 통과한 복사열로 인한 화재확산위험에는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며 “연면적이 3000㎡가 넘는 국내 대규모 점포 상당수(948개소)가 화재확산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방화셔터의 차열성능 도입 등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쇼핑몰 관계자 스스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법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며 “가연물의 인접 배치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열성능이 있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