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은 21일 차량용 LPG(LPG 2호)의 품질기준을 여름철용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여름철용 품질기준은 C3탄화수소 10Mol% 이하, C4탄화수소 85Mol% 이상이다.

품질기준 적용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석유관리원은 고시를 통해 충전사업소가 이전 제품을 소진 또는 교체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LPG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권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