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 5억달러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에너지신문] 앞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지원을 할 경우 수익성 검토 강화를 통해 저가수주로 인한 조선사 부실 발생이 선제 차단될 전망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을 기존 척당 5억달러 이상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선수금환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플랜트 수주지원시 수익성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해양플랜트부문 수익성 검토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저가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번 방안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종합 해양금융 지원을 목표로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무역보험공사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이 설립한 금융협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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