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행정처분안 심의 의결...관계자 형사고발도

[에너지신문]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현행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9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방폐물 무단폐기를 주도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키로 하고, 연구원 내 금속용융시험시설에 대해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규제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에 대해서도 총 2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미허가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했다"며 "향후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규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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