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장

[에너지신문] 유라시아판 동남쪽에 위치한 한반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판 내 지역에 속해, 판 경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경주지역에서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총 611회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지진재해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갑작스럽게 닥쳐오고, 그 피해 규모가 다른 어느 자연재해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지진발생에 관한 정확한 단기 예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지진발생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인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의 지진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까지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위기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주 지진 발생 후 공사는 먼저 검사지원처 내 지진 전문가 4명을 선발, 내진 TF팀을 신설했다.

그 후 해외사례조사 등 지진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현행 국내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기준과 내진설계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기존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기법을 정비하는 한편 만일의 재난상황을 대비한 각 가스사업자별 맞춤형 지진대응 매뉴얼도 개발하고 있다.

지진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내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시설 내진설계대상을 핵심, 일반, 기타시설로 상향 재분류해 보다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 등 해외의 가스시설 내진기준을 검토해 가스종류별 용량에 따른 적용대상을 통일화 하는 등 1998년에 개정된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해 지진재난의 위험에 시급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공급시설인 정압기를 보호하는 ‘정압기실’에 대한 내진기준이 건축법에 따라 대부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보완해 내진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기존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보수ㆍ보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침과 가스시설 특성에 맞는 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내진설계 기준이 없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지 인접시설을 우선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가스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추진해 내진성능이 미흡한 시설은 저장량 하향 운전, 기초 두께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보강방법을 마련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는 가스시설별 지진대응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가스시설의 내진성능을 점검하고 지진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지진발생 시에 스마트하면서 핵심적인 행동 중심의 지진대응 요령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진발생 후에는 가스시설의 지진피해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점검방법과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매뉴얼화해 지진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가스시설에 대한 지진대응역량 강화는 지진 재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위험의 자주인식을 통해 개선한 적극적인 성능확인 제도 및 보강 등으로 가스시설의 근본적인 지진 안전성이 확보되고, 지진재난 재해 발생 이후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신속한 가스시설 복구로 가스안전관리가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