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입출항 선박배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 시행

[에너지신문] 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이 지난 1일 독일인정기구(DAkkS)로부터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인 EU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국내 기관 중에는 최초로 EU MRV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U는 2015년 4월 EU MRV를 채택하고 2018년 1월부터 EU 항만(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포함)에 출도착하는 5000GT를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EU MRV의 영향을 받는 선박을 보유한 전 세계 해운회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선박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등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선급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후, 해운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서에 따라 매년 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검증이 끝나면 검증기관이 발행한 적합확인서(Document of Compliance)를 2019년 6월 30일 이후부터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한국선급이 EU 공식 검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는 EU MRV 관련 각종 필요사항, 기술서비스 및 최신 관련 정보를 국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게 돼 업계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선급이 여러 EU 국가 중 독일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브렉시트로 검증기관 자격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여타 검증기관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최초 인정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부적합사항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인증서를 획득한 것은 한국선급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검증기관 인정은 현대상선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검증 역량에 대한 우수성을 전 세계 해사업계를 주도하는 EU에 입증한 결과로서 양사의 협업이 국내 해사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한국선급은 EU MRV를 비롯해 ISO 14064에 따른 온실가스 및 선박과 관련한 친환경 검증기관으로 약 700여건의 검증 서비스를 국내외 관련업계에 제공하는 등 환경 규제와 관련된 다수의 경험과 세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선급의 EU MRV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급 홈페이지(www.k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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