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시적…내년부터 3~6월 정례화
“전기료 인상요인, 한전이 감당 가능”

[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석탄화력발전 축소정책을 집권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 첫 신호탄은 노후 화력발전의 ‘일시적 셧다운(가동중지)’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대상으로 일시 가동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임기 내에 감축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첫 이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이들 8기를 6월 한 달 간 가동 중단하고, 가동중단기간 중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부터 매년 3~6월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은 전력 비수기로 노후 석탄화력을 셧다운 하더라도 수급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첫 가동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은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한 8기의 가동이 내달 1개월간 일시 중단된다.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셧다운에 따른 공백을 천연가스 및 신재생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나, LNG 발전을 추가 가동할 경우 약 6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혀 6월 석탄화력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6월 조기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셧다운 대신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셧다운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후 석탄화력 8기를 1개월간 가동하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감소량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세먼지 감축 효과보다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는(요금인상 요인을) 한전이 감당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매년 4개월간 가동을 중지한다면 결국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kWh당 발전단가를 보면 석탄과 비교해 LNG는 30%, 신재생은 두 배 이상 비싸다. 석탄화력 비중이 줄고 이를 LNG와 신재생으로 대체할 경우 그만큼 단가가 올라 결국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임기 중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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