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적극 건의로 중소업체 상생기반 조성

[에너지신문]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중 시공경험평가기준을 2배 내외로 강화하려던 개정계획을 취소하고 중소 전기공사업체 입찰참여 제고 등을 위해 이를 현행 유지키로 했다.

16일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협회의 의견을 수용, 시공경험 평가를 현행 유지하고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을 지난 10일 개정, 고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현행 설계금액의 2~3배였던 시공경험평가기준을 3~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시공경험평가 만점이던 업체 중 하위 약 50% 내외의 중소 공사업체가 낙찰권 밖으로 밀려나 철도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시공경험평가기준 현행 및 개정안의 만점업체 현황.

현행 만점이던 업체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0억원 공사는 28.8%, 50억원 공사는 62.6%, 100억원 공사는 49.4%가 만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 3월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에게 가급적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내실을 다지고 고품질의 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시공경험평가기준 강화에 대해 전사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류재선 회장은 “전기공사 중소기업이 철도시설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시설공단과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이를 통해 전력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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