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위해 환친차 편의성 증대 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앞으로 국가지원으로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공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금융 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이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도의 충전시설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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