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8억 규모,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ㆍLPG 공급방식 개선사업 등 대상

[에너지신문] 총 88억원 규모의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17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개정안’을 확정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나섰다.

지원대상 사업은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LPG 공급방식 개선사업 △도시가스 시설 개선사업 △검사기관 시설 개선사업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LPG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충전소 안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용기 및 저장탱크의 구입ㆍ교체, 재검사 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등이 지원된다.

LPG판매사업자에게는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ㆍ관리,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이, 집단공급사업자에게는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비용이 각각 지원된다.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의 경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 LPG용기 생산시설 확충, 밸브 및 콕 등 가스용품 생산시설 확충 등이 자금지원 대상이다.

LPG 공급방식 개선을 위해 수입사 및 LPG 충전ㆍ판매사업자에게는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 시설의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용기 및 저장탱크의 구입ㆍ교체, 재검사 비용 △산업용 LPG시설 설치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비용 등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노후배관 및 정압기 등의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시설ㆍ검사장비ㆍ용기의 구입 및 개선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추천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각 협단체가 주체가 되고, 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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