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대상 추가...12월부터

[에너지신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이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확정됐다. 또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검사면제조항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먼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해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검사의 종류를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분류했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면제조항을 신설(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하고, 업무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했다. 또 제조검사(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개별신청과 동시신청 규정에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추가했다.

설치검사신청 및 설치신고기기(설치검사면제기기)의 신고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국가의 제조검사 증명서류 삭제(공단의 제조검사 증명 서류로 대체)하고, 검사시 필요한 조치를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관리대행기관 신청서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기술인력명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학력을 삭제했으며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이 규칙을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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