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 생산업체 5명 및 판매점 53개소 업주 잡아

▲ 불법제작된 가스용품

[에너지신문] 국내 최대급 불법 가스용품 제작 생산업체 대표가 검거되면서 가스용품 안전성 검사 확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강서경찰서(서장 박성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와 합동으로 허가 받지 않은 가스제품을 불법생산 판매한 국내 최대규모 생산업체 대표 5명과 캠핑용품 판매점 53개소 업주 등 58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 가스용품 제조업체 5곳은 시내 주택가와 야지에 허가없이 창고형 공장을 차려 안전성 등의 검사를 받지 않은 ‘LPG가스 연결호스’, ‘가스압력조절장치’와 LPG 가스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재활용 부탄가스통, 호스가 연결된 어댑터, 고압가스 압력조절장치 등을 불법으로 제조했다.

업체들은 2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재활용 부탄가스 용기에 구멍을 뚫고, 가스용 연결호스가 아닌 검사받지 않은 온수용 고무호스에 일반접착제를 사용해 연결했다. 또한 공구상가 등지에서 구입한 일반공기용 압력조절기를 고압가스용 압력조절기인 것처럼 속여 ‘고압가스 압력조절장치’를 불법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가 해당 제품을 폭발물 테스트장에서 시험한 결과 호스 연결부분이 열에 녹아 가스누출로 폭발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업체 대표 일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산한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비밀리에 가스 용품을 생산ㆍ유통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 4만여명을 보유한 거대 사이트였다.

또한 이들이 제작한 불법가스 용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전국 캠핑ㆍ낚시용품 판매점 53개소는 검사 제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입해 판매 또는 사용했다.

강서경찰서는 “가스용품 구입 시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안전성 검사를 획득한 KC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ㆍ사용해야 자칫 불법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불법 가스용품 제조,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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