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에너지신문] 지난해 정부는 2021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춘다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욕적으로 발표했으나 올해 1분기 주요도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전년대비 20~30% 증가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현가능성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지나치게 목표를 높이 설정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접근해 실현가능한 목표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정부는 관련법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 소통의 첫 단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법규야말로 국민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대기환경규제지역은 1999년 3개 지역을 선정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2007년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 이를 초과하는 지역이 크게 늘었음에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은 없었다. 더욱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정도는 미미했고 그 결과 1999년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기존 미세먼지 대기환경규제를 초과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기환경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규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를 실행해 대기환경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행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연후에 단계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며 이에 화력발전소가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보다는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송배전 손실률만을 고려해 화력발전소 위치를 정했다. 그 결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남도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했고 결국 이들 지역에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을 야기했다.

송배전 손실률만을 고려한 정부정책 덕분에 우리나라 송배전 손실률은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전력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이동에 따른 손실이 매우 적어서 국가적 재앙이라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야기하고도 절감한 손실률은 고작 0.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 화력발전소의 위치를 재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수도권과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신규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주변피해지역에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오염문제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양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는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에서 시작해 사회전반에 불안요소로 확대되면서 궁극적으로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목표제시와 믿을만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앙정부 전 부처와 지자체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입안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해야겠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