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품질불량의 가짜석유 유통, 송유관에서의 도유사건 등 주로 석유제품에서 많이 발생했던 불법·편법 행위가 ‘가스’로까지 옮겨진 형국이다.

최근 허가 없이 창고형 공장을 차려 안전성 등의 검사를 받지 않은 LP가스 연결호스와 가스압력조절장치, 가스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재활용 부탄가스통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이를 이용, 불법 가스용품을 제작·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검사 받지 않은 재활용 부탄가스 용기에 구멍을 뚫고 가스용 연결호스가 아닌 온수용 고무호스에 일반접착제를 사용해 연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이렇게 유통된 제품은 폭발물 테스트 장에서 시험한 결과 호스 연결부분이 열에 녹아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불법행위다.

요즘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접한다.

가스버너 과열 등에 의한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대형 화재로 번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일쑤다.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가스폭발 사고가 바로 부탄가스 폭발사고다.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어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 부품들을 이용해 불법 용품을 제작, 유통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범법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당연하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가스용품을 손쉽게 변경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