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료주입, 차량엔진 파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적발된 불법연료주입 현장.

[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연료주입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버스, 화물차 등 대형자동차 안전관리 실태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0일 동안 국민안전처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불법 연료주입 등 운행실태를 집중점검했다.

이번 감찰에서 관리원은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ㆍ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등유를 경유대신 불법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경유는 1리터당 1277원, 등유는 1리터당 852원으로 경유보다 425원 저렴하다. 하지만 경유가 아닌 등유를 차량에 주입하는 경우 차량 엔진 파손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적발된 사례들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노려 벌어졌다. 적발된 공급자들은 고발과 영업정지를, 수요자는 과태료와 유가보조금 중단조치 등을 받았다.

이병철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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