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 판매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 압수된 정량조작 무선원격장치 리모콘 및 키판.

[에너지신문] 공사현장에 경유 25억원어치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가 서울도봉경찰서와의 합동수사로 정량조작 무선원격장치를 제작해 이동식주유차량에 100~250만원을 받고 설치한 업자 A와, 해당 정량조작 무선원격장치를 서울과 경기도 일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해 경유를 15%까지 적게 주입해 판매한 B 등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무선원격장치를 이용해 주유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유는 25억원에 상당한다.

이 사건은 일부 주유소에서 나타나던 ‘기름 빼돌리기’ 수법을 이동식 주유차량에 접목해 판매한 사례로, 감시가 소홀한 공사현장이 주된 타겟이었다.

무선원격장치는 이동식 주유차량 계량기 회로기판에 소형안테나, 릴레이보드를 설치해 무선리모콘을 이용해 근거리에서 기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장치다. 무선원격장치는 3개의 버튼이 부착돼있어 각각 △주유기의 수량은 올라가지만 기름은 나오지 않는 상태 △실제 주유량보다 10~15%까지 경유가 적게 주유되는 상태 △범행 발각에 대비해 불법주유 중 정상주유로 전환하는 상태 등으로 주유상태를 속일 수 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에 의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정량미달 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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