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전 장치이상 추정, 국과수 정밀감식 의뢰
저장탱크재검사 및 시설 설치후 검사도 안받아

▲ 경남 거제 LPG사고 현장. 소형저장탱크에서 누출된 LPG로 인해 불에탄 음식점의 모습이 처참하다.

[에너지신문] 재검사 기한이 지난 LPG소형저장탱크를 검사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던 중 LP가스가 누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시설을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최근 LPG의 가격 하락으로 연료간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관련 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대량의 가스를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일사고 예방 및 관련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8시 12분 경 거제시 사등면 00리 한 음식점에서 저장탱크로 이충전 작업을 하던중 누출된 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충전 작업 중이던 탱크로리 기사가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며 폭발과 함께 화재로 가스공급시설과 식당 일부가 불에 타 842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발생당시 소형저장탱크 내 과충전방지장치 고장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24일 정밀감식을 통해 해당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가스안전공사 본사 사고조사팀은 이충전 장치 등 관련 제품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련제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가스안전공사 이장우 팀장은 “조사결과 과충전방지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탱크와 벌크로리의 이충전 과정에서 이충전 장치 연결부 등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관련 제품의 감식을 의뢰한 상태로 향후 사고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현장 조사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설치된 저장탱크는 H사가 2007년 제조한 제품으로, 당시 최초 검사는 받았지만 재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었고, 해당 음식점에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설치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불법시설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 해당시설의 설치자 및 공급자에 대해 불법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행정관청에 관련자들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김영섭 검사1부장은 “가스안전공사로서는 가스공급자나 시공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한 후 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한 시설 설치여부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를 통해 드러났 듯 이번 사고는 당연히 받아야할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사업자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사고 현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문제의 LPG소형저장탱크.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