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국내 가스 법은 도입부터 가스공급자 의무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스시설에 대해 전문가인 공급자가 사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내재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권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스법령 체계다.

가스는 타 에너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때문에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전제돼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시설이나 용품 등은 그 제품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설계단계검사, 제품검사와 시설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점검 등 수시로 철저한 안전관리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어떤 가스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그 용품이나 시설이 국내 환경에 맞는 제품인지를 검토하고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발생한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소형저장탱크 관련 사고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고를 조사한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5년마다 받기로 규정된 탱크에 대한 재검사는 물론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명시한 검사행위는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혹시나 모를 설비의 이상이나 제품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사업자의 안이함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LPG산업이 최근 국제가격 하락으로 연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소형저장탱크란 경제적 공급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 시점에서 이번 사고는 관련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사고라고 판단된다

또한 용기에 비해 많은 가스를 저장하는 소형저장탱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다. 불법 가스시설의 사용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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