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끝나지 않았던 조항을 이관하면서 개정하게 돼”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달 29일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제20조, 제 21조에 개정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이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개선ㆍ보완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개정안을 통해 제2조제2항 ‘석유수출입업자 중 프로판, 부탄을 수입하는 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해두도록 강제하던 제3조제2항도 함께 삭제됐다. 이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 개정고시에는 2015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통합돼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규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된 사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정비가 끝나지 않아 이관되지 않았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조항을 올해 3월 발췌해 별도 고시하면서 개정고시하게 됐다”고 고시 이유를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해둬야 했으나, 올해 3월 개정으로 각각 15일분으로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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