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화 및 지역활성화 지원 추가 공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 붐업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산업부는 5일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공고를 내고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시제품 제작, 건설팅, 시장진입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총 7억 2000만원(지원사업당 1억 5000만원 이내)이 투입되며 소요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분야는 △금융, 법률 등 사업화 관련 컨설팅 △관련기술 시제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등 인력개발 △기술인증 취득 등 제품개발 △국내 판로지원 등이다. 단, 기업 부도 등으로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공모 기간은 7월 6일(17시)까지,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7월 6일(17시) 까지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확산 및 지역생태계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초기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총 51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자체 및 시행기관과 동일비율로 매칭 부담한다.

7월 17일까지 사업 공모를 추진하며 내달 중 선정 평가를 거쳐 8월 내에 선정 및 협약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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