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경기중부, 간담회 열고 법개정 사항 등 안내

▲ 간담회 참석자들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지사장 김병덕)는 8일 경기중부 지사 교육장에서 관내 특정설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병덕 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은 “법령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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