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노동사건 할인 혜택 제공

▲ 김재용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과 노무법인 상생 정범진 대표 공인노무사가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재용)가 회원사들의 노무 업무를 돕기 위해 노무법인 상생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1996년 설립된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LPG, 일반고압가스,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법인이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회원사들의 노무문제가 최근 회사경영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문제에 대한 협회차원에서의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노무법인과의 MOU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과거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노무문제가 취약한 회원사들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가스전문검사기관의 경우 자문 노무사가 없는 상태며, 노동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노동사건의 경우 초기 바로 알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의의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회 김재용 회장은 회원사를 대표해 9일 협회사무실에서 노무법인 상생의 정범진 공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위촉하는 한편 회원사들을 위한 상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체결을 계기로 회원사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무 현안에 대한 상담이나 노동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방문상담, 노동사건 또는 노무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10~20%의 할인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상담분야는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연찬, 징계나 해고, 퇴직금, 최저임금, 산재, 4대 보험료, 고용지원금, 취업규칙, 노동조합, 법정의무교육, 외국인 고용 등이다. 특히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등 제반 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김형오 사무국장은 "회원사의 경우 노무사와 직접 통화 또는 문자로 상담할 수 있으며, 내용이 긴 경우의 상담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문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향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적인 노무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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