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법령 개정 통한 설치비용 분담조항 마련 필요성 지적

▲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이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공청회'에서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가 되는게 타탕한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택지개발 관계법령에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현행 택지지구 내 도시가스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주택법에 의거, 민간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장기 사업기간, 선 인프라 구축 후 입주, 경기영향에 따른 입주시기의 분산 등 택지개발지구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과 부담의 귀속 주체는 서로 다르다.

택지개발지구가 갖는 특수성 및 공익성으로 인해 LH 등 개발사업자에게 전권이 부여되면서도 간선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규제는 70년대에 제정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주택이 부족한 시절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2015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이 102%에 달하는 현재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23조원의 매출액과 2조 2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LH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0% 수준에 불과한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잇따른 대법원 판결로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LH는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청라지구의 경우 인천도시가스와 LH가 체결한 설치비용 분담협약에 따라 LH측의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납부 후 인천도시가스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LH는 기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규정해 여러 법령의 개정 없이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조성원가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도시가스 간선시설 분쟁의 피해는 모두 소비자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대법원 판례, 해외사례, 수익자부담원칙 등 모든 관점에서 택지개발사업자의 시설분담금 납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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