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4시 기점으로 ‘영구 가동 정지’
문 대통령 “탈핵시대로 갈 것” 재확인

[에너지신문] 지난 40년간 운영해온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8일 24시부로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2년 12월 15일 착공, 1977년 6얼 19일 최초임계를 거쳐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총 건설비용 1560억 7300만원, 설비용량 587MW의 고리 1호기는 현재까지 40년간 총 15만 5260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30년간 운영 후 발전소 설계수명이 만료됐던 고리 1호기는 200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2015년 에너지위원회는 경제성, 수용성, 해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수원에 영구정지를 권고했으며 한수원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6년 한수원은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제출했으며 원안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한수원 임직원 등이 참석해 고리 1호기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 발전기 출력 0%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주제어실.

▶새정부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보상비용,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과 석탄을 축소하고 LNG,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새정부의 정책을 재확인시켰다. 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건설 철회시 파장 등을 고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원전 해체기술 확보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이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새정부의 탈핵 정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영구정지 이후 해체 수순 돌입

영구정지 이후 고리 1호기는 ‘즉시해체’ 방식으로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즉시해체는 운영 정지 후 최소 5년간 사용후핵연료 냉각 후 15~20년간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약 6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연해체’ 방식에 비해 해체비용 절감 및 빠른 부지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 최우선 △자체 역량 확보 △소통과 협력의 자세라는 3가지 원칙 아래 해체 전 과정을 안전하게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각 공정상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 방지하고 철저한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우리만의 독자적 해체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업의 트랙레코드 축적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고 건식저장시설 구축 등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해체, 세부일정은?

먼저 2019년까지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한 이후 원안위에 제출한다. 해체계획서 작성은 해외 기업의 자문과 IAEA의 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 원안위의 해체계획서 최종 승인은 2022년으로 예상된다.

이후 본격적인 해체작업은 습식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6~7년간 충분히 냉각, 안전하게 반출한 이후 착수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에 구축 예정인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보관 후 최종적으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로 이송된다. 건식저장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체계획서 승인 이후에는 비방사능시설인 터빈건물을 우선 철거(2022~2023),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완료되면 원자로 압력용기 및 내부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의 제염 및 철거를 진행한다.

또한 원자로시설의 해체 현황,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 현황, 방폐물 관리 현황 등은 매 반기마다 원안위에 보고, 점검을 받게 된다.

시설물 해체가 완료되면 2032년까지 부지 복원작업이 진행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되, 부지 활용 계획은 지역 의견을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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