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특혜ㆍ시장 생태계 파괴ㆍ불공정 조장" 주장

[에너지신문] 석유대리점 업계가 알뜰주유소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 개선을 권고했다.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부의 알뜰주유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석유유통 정책은 급조된 포퓰리즘의 산물이며, 관행적으로 진행된 지난 정권 적폐청산 대상의 하나다. 또한 유통협회는 당시 정부는 특혜를 부여 받은 알뜰주유소를 앞세워 민간시장에 개입해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유통협회가 꼽은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국민세금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지만 기름값 인하와 국민후생 증대는 실패한 채 특정 사업자가 잇속을 챙김 △국내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시장진입으로 국내 석유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행하는 석유공사ㆍ도로공사 등의 공기업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함 등이다.

유통협회는 “새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주유소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과 “국내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석유공사의 석유유통사업 철회 △도로공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부당개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 "법인세ㆍ소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특혜" 주장

석유유통협회에 의하면 알뜰주유소는 국민 세금으로 세제ㆍ자금ㆍ시설 등에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정책 초기에는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2013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20% 감면, 2014년까지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아왔다. 현재는 시설개선 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과 주유소 운영자금 저리 신용대출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도 미흡하다. 유통협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제공 서비스 오피넷을 들어 “정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오피넷에 의하면 시행 초기인 2013년에는 자영알뜰주유소와 자가상표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차이는 20.85원, 경유 가격차이는 12.06원 났지만 그 차이는 서서히 줄어들어 지난해 휘발유 가격차이는 8.18원, 경유 가격차이는 4.56원으로 좁혀졌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정책도입으로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휴업주유소와 폐업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시장개입 역시 시장왜곡 및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 유통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연장 권한을 남용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출혈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지표’를 만들어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등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

현재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부당경영 간섭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로공사를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석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격 이외에도 카드할인이나 서비스 등의 다른 요소들을 많이 감안한다”며 “정부 정책이 주유소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 정책에서 업계 육성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변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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