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통해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워크숍에 초빙된 강태석 노무사가 서부발전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서부발전(사장 정하황)은 26일부터 이틀간 태안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장착을 위한 부당지시 사례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직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의 내부규정상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징계대상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직장생활에서 어떤 경우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부발전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강사로 초빙된 강태석 노무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은 토론을 거쳐 사례를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해 왔으나 다양한 실제 사례로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직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구축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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