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교감 없이 요금제도 설계"
최초 사례...향후 유사 소송 영향 전망

[에너지신문]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결국 승소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 준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사전에 고객과의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설계했으며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한전은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구간을 6단계로 정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했다. 처음 100㎾h까지는 60.7원/kWh이지만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상승한다.

해마다 논란이 됐던 누진제는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며 결국 요금 구간을 3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여전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누진제와 관련, 전국 9개 지역에서 900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승소한 최초 사례로 향후 다른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