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ㆍ가스公ㆍ석유公ㆍ지역난방공사도 기후변화 업무협약

▲ 기후변화 적응대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업이 환경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27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들 기관 및 기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13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5개 민간기업은 금호고속(주), 삼성엔지니어링(주), CJ대한통운(주), 한라오엠에스(주), 현대글로비스(주)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협약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표자, 박광국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진단하고 적응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자발적인 노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산업계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ㆍ평가하고, 적응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도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를 평가해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환경, 경영 전문 컨설팅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발전소ㆍ항만 등 공공시설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를 2008년부터 법제화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는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적응의 우선순위를 선정, 이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민간부문에도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응대책 참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문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까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응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 이번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이상기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해 지역냉ㆍ난방 및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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