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하순 천연가스유가보조금 지급ㆍ대도시 노선버스 CNG로 전면 교체
NGV산업 관심 고조 … '2017 천연가스차량 보급활성화 워크숍' 성황

▲ 29일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천연가스차량 보급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성황리에 열렸다.

[에너지신문]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 주관의 LNG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등 LNG 화물차의 단계적 보급이 추진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 경과 CNG버스를 CNG버스, CNG하이브리드버스로 전면교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90억원, 2018년에는 148억원으로 보조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7월 하순경부터 CNG버스에 대해 노선버스 68.5원/㎥, 전세버스 34.3원/㎥의 천연가스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인허가시 시외, 농어촌버스 CNG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M버스 도입시 면허조건으로 CNG 의무화를 부과한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부 주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및 한국가스공사 주관으로 29일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 천연가스차량 보급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정책 발표자가 밝힌 내용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김건식 사무관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상태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올해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확대 추진해 CNG-경유 연료가격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관련규제개선, 재정지원방안도 검토한다. CNG 유가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모든 노선 및 전세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CNG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 시외버스 등은 CNG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M버스는 28개 노선에 392대가 운행중이다.

아울러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LEZ)를 수도권 3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후 시행방안을 마련해 서울시부터 시작해 인천, 경기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내 광역 경유 시내버스를 저공해화 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노선 신설 및 변경, 증차 협의시 CNG버스 및 저감장치 부착 경유버스만 운행을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차령 만기에 따른 차량교체시 CNG버스로 전환한 차량에 한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신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버스로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대도시 중심으로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 경과 CNG버스를 CNG버스, CNG하이브리드버스로 전면 교체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내년 148억원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를 마친 상태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 통학차량도 소형은 LPG차로, 대형은 CNG버스로 전환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은 소형 6만 2000대, 중형 2만대, 대형 7000대 등 총 8만 9000여대가 운행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 주관의 LNG화물차 시범 및 보급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올해까지 LNG화물차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보급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단계별로 LNG화물차를 본격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2180만대 중 약 16%인 349만대가 화물차다. 이러한 화물차 349만대 중 약 7%가 저공해화물차로 분류된다. LPG 소형화물차가 15만여대(61%), CNG 청소차가 1261대(0.5%), 전기 소형화물차가 32대(0.01%), 바이오 연료 등 기타차량이 8만1789대(35%)다.

국내 화물자동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이 58.8%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저공해화가 7% 수준으로 정책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화물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LNG화물차 보급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 대중교통과의 홍종길 행정사무관은 ‘천연가스버스 유가보조금’을 발표하면서 현재 카드사와 막바지 협의중으로 조만간 시행을 위한 협약이 완료되면 7월 하순경부터 CNG버스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사와 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6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노선버스는 부과세액의 전부, 전세버스는 부과세액의 절반의 단가를 지급한다.

관세액에 따라 매년 변동되겠지만 올해에는 노선버스 68.5원/㎥, 전세버스 34.3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 노선버스는 3만대, 전세버스는 4만 70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CNG가격은 711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CNG 연료보조금 지급 및 유류구매카드 복수화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 산정은 ‘유가보조금(원/ℓ 또는 원/㎥) = 주유·충전량(ℓ 또는 N㎥) × 지급단가(원/ℓ 또는 원/N㎥)’를 적용하고 행정 투명성 및 간소화를 위해 서류 청구를 지양하고 전산으로 신청토록 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시스템을 구축하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2017 천연가스차량 보급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김기동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이 ‘국외 동향 및 국내 천연가스차종 확대 방안 제언’, FPT사의 Marco ROSSOTTO씨가 ‘Cursor 9 Natural Gas’, 윤성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연구원이 ‘지원 프로그램 소개’, 장갑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이 ‘NGV 용기부품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소개’, 이경선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팀장이 ‘친환경 천연가스차량 보급 방안’을 각각 발표해 호응을 받았다.

▲ FPT사의 Marco ROSSOTTO씨가 천연가스 고마력 엔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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