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업무 등 가스안전공사에 권한 위탁
자동차관리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오는 11월 25일부터 CNG 버스 등 자동차 내압용기의 재검사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또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한을 위탁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행당동 CNG 버스 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난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와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전담기관 운영 등을 공포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의 사항을 정했다.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토부는 CNG를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업체들이 3년마다 도래하는 재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 비용, 대당 약 70만원에 달하는 재검사 비용 등을 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내압용기의 회수․교환 등 조치를 명할수 있는 ‘중대한 결함’과 ‘명백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해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

자동차 사용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신설해 내압용기의 위험성을 인지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제한 등을 한 경우에 필요한 손실보상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한 용기, 수출용으로 제조한 용기, 주한 외국기관 사용 외국 검사 용기, 내압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견본 수입용기, 수출 목적 수입용기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내압용기의 검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법에 따라 외국용기 등 제조등록을 한자가 제조한 것,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성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 등의 수입 내압용기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내압용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경과조치를 둬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압축천연가스(CNG) 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내압용기를 교체한 상태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따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내압용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내로 정했다.

그 밖에 가스용기의 검사,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의 장착검사,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국가 감독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기술의 이용 ㆍ보급 및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선정기준ㆍ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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