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취지와 내용, 위반사례 등 공유

[에너지신문] 광해관리공단이 윤리의식 강화에 나섰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4일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교육에서 공단 임직원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청렴 의지를 다지고 준법정신을 높였다. 서약서에는 공익 우선, 부당한 간섭 배제, 법과 원칙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그동안 청렴 장학퀴즈 실시, 반부패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해 왔다.

김익환 이사장은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청렴을 생활화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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