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13가지로 세분화, 포상금 20~50만원 상향

[에너지신문] 농협이 면세유 불법유통 신고포상제도를 손질해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

농협(회장 김병원)은 1일부터 개정된 ‘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 3개였던 신고유형은 이번 개정으로 13가지로 세분화하고, 포상금도 최대 50만원 상향했다.

신고대상은 △도유 현장 적발 △도유의심 차량 적발 △차량 유류탱크 격실 내 눈금자 훼손 △하화 작업 후 유류잔량 추출 미실시 △차량 비정상적 배관라인 설치 △기타 도유 의심 행위 △농업용 면세유 판매분 주유소 보관행위 △농업용 용도외 사용 △면세유 구입카드 양도 또는 전매 △과세유로 판매 후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포상금은 도유현장 적발 시 건당 150만원과 총 도유금액의 70% 중 많은 금액(5백만원 한도), 도유 의심 행위 적발 시 건당 70만원,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시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전국 지역농협과 운송사에 ‘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라며 "농협은 유류사고 근절을 위해 앞으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영농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 1986년부터 운영해왔으나, 불법유통으로 석유유통시장 질서를 흐린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3년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행위만 1204건에 이른다. 이는 면세액 기준 63억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면세유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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