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된 경유, 승합차 5만 6천대에 주유 가능해 위험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시가 50억원 상당의 불량경유 밀수입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은 부산본부세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와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관리원은 싱가포르산 불량경유 460만리터를 산업용 보일러 연료유 등으로 사용하는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가짜경유 제조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유통시킨 4개조직, 18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량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곽 모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6명은 불구속하고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 55만 8000리터를 압수했다. 압수된 경유 55만 8000리터는 20피트 컨테이너 25대 분량으로, 경유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대형 포장용기에 넣은 후 컨테이너에 적입해 운반했다.

압수한 55만 8000리터를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된 경유는 404만 2000리터로 경유승합차 약 5만 6000대가 가득 주유할 수 있는 양이어서 불량경유를 주유한 차량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약 1/9 정도로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리터 당 약 400원)가 국내산(지난달 27일 기준 리터 당 1237원)에 비해 1/3 가격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해 싱가포르산 경유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했으며,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은 해당 불량경유를 별도 가공 없이 옮겨 실어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키거나, 등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밀수입한 싱가포르산 경유는 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밀도와 바이오디젤 함량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세관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승헌 석유관리원 특수검사팀 팀장은 “싱가포르산 불량경유는 국내 품질기준에 맞지 않아 매연 배출량도 많고, 겨울이 되면 연료필터가 막히거나 차에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다”며 “또한 불량경유로 제조된 가짜경유는 밀도를 맞추기 위해 등유를 혼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차량화재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량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주마다 10만리터 정도의 소량으로 밀수입해 적발이 어려웠다. 게다가 향후 새로운 수법이 개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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