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실태점검대상 250곳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하절기 전력수급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누진제 개편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올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C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되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 가동하는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6°C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노인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은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한다.

또한 업무용 건물의 복도조명 50% 이상 소등 및 낮시간 일사광이 들어오는 사무실 창측조명을 소등토록 하고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23시~익일 일출시) 소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근무복장의 경우 노타이, 쿨비즈 등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권장하고 단순히 '아끼는 절약'을 넘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LED조명 사용 등을 지향하는 'SMART 절약'을 상시 추진한다.

아울러 절전통보시스템을 통해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메시지 통보시 산하·소속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절전조치를 시행토록 했으며 실내온도 준수 등 불시 실태점검(7~8월)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절전실적 등 공공기관 이행점검 결과를 오는 9월 공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 대상기관은 지난해 100개에서 올해 250개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등 다수의 학생 및 시민들이 이용해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시설(온도제한 예외시설)이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이기 위한 계도 등의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0일에는 명동지역에서 지자체, 에너지공단, 지역상인단체 등과 함께 '문 닫고 냉방영업' 등 자율절전 선언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7~9월초 여름철 기간에 전국적으로 상시계도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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