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반복주유, 주유패턴 이상 등 집중 실시

[에너지신문]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운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12일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서류 및 카드 신청(사용)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동안 실시된다.

유형별로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톤급별 평균대비 추과 주유 △12~15톤 이하 화물차량 중 월 지급한도량 소진차량 △자가 주유소 이용 운송차량의 유가보조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주유업자의 공모·가담여부 등에 대해 해당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군ㆍ구 현장 방문을 통한 전산대사 및 사실 관계를 확인 하는 등 일제조사 및 점검을 통해 유가 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용 유가 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통해 예산 낭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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