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패스 한정...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에너지신문]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 시 통행료를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량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목적으로 추진되며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전기차 및 수소차 이용자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들은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그동간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등 전기차 및 수소차 할인을 시행해 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식별 코드 입력 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해 입력함으로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면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하므로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는데다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도 과도해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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