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신문]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4939개의 가스공급시설 중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 없이 건축됐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대상 시설은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이 768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이 4171개에 달했으나 현행법은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여부를 공개하는 의무규정이 없다.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저장 및 처리, 부속구조물 등)에 대한 부실한 내진설계는 가스, 전기 공급 중단 위험뿐만 아니라 가스누출·폭발·누전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건축물들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지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 윤한홍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진능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될 경우 지진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진방재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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