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과열방지장치 작동방해로 화재 위험성 경고

▲ 소비자원은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과열방지센서의 작동을 방해하는 센서캡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했다.


[에너지신문]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 캡이 일부 가마솥 제품의 구성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다. 조리 중 실수 및 오사용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의 모든 화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국내에서 과열방지장치는 2012년 가스레인지 관련 기준(KGS AB 331) 및 KS표준(KS B 8114)이 개정 됨에 따라 1개 화구에 한해 우선 설치(2013.1.1.)됐으며 2014년 1월부터 가스레인지에 장착되는 모든 화구에 적용토록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시장에 유토중인 센서캡은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이다. 과열방지장치에 장착할 경우 과열방지장치와 조리용기 바닥면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해진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조리용기와 센서 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센서캡을 가스레인지에 한번 장착하면 함께 판매된 가마솥 외에도 냄비, 프라이팬 등을 이용한 조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해 조리할 경우 화재 위험성 여부를 시험한 결과, 과열방지장치가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측은 밝혔다. 또한,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는 행위는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측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과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개 TV홈쇼핑 사업자와 협의하여 △센서캡이 포함되어 판매될 수 있는 가마솥 등의 제품에 대한 검수 강화 △센서캡을 구성품으로 포함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련 협력사에 공지하는 등 유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센서캡 유통과 관련 소비자원측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구성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즉시 폐기하고, 유사제품이 포함된 주방용품을 확인할 시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co.kr, ☎ 080-900-350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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